과도한 기부채납 이제 그만
- 주택사업 기부채납,
부지면적 8~9% 이내로 제한
부서: 주택정비과,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12-30 11:00
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주택재건축·재개발
등)의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부지면적의
약
14~17% 수준에서 8~9% 이내로
결정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완화된다.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의
사업종류별 기부채납 현황
주택건설사업(도시지역 민간택지) 14.4%,
주택건설사업(도시지역 민간택지) 14.4%,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16.5%
(출처: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제도
(출처: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등 주택사업을 할 때,
지자체가
과도하게 요구해오던
기부채납에
대하여 합리적인「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대책)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다.
운영기준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운영기준의 적용대상 및 운영방향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운영기준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운영기준의 적용대상 및 운영방향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공공성 확보와 원활한 주택사업
지자체는 공공성 확보와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고,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택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하여 보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②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②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적정부담률)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해당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다만, 해당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적정부담률이하)의
1.5배(최고부담률)까지
조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중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제30조의 용도지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고부담률에
10%p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또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지자체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기타 운영사항
지자체는 각종 심의과정 중 기반시설
③ 기타 운영사항
지자체는 각종 심의과정 중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감축되지
않도록
하고, 줄어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손실보전을 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국토교통부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15년 상반기동안
시범운영하고,
이 기준을 개선·보완하여
기부채납의
부담수준을 제한하는 ’15년 하반기 중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운영기준 시행을 통하여 주택사업 시
이번 운영기준 시행을 통하여 주택사업 시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정한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짐으로써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고,
사업의
촉진과 활성화를 기하게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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