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경기도,
실국별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필요
○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정
필요
- 예방과 대비에 중점을 둔
- 예방과 대비에 중점을 둔
실국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 실국별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는
- 실국별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는
경기도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 안전 사업 추진실적 평가제도
- 안전 사업 추진실적 평가제도
도입 통해 체계적 도민 안전 확보
필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대응·복구
중심에서 예방·대비에
중점을
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각
실국별로 구체적인 안전관리 목표,
추진방향,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안전관리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연구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사고
예방체계 확립,
철저한
사전대비체계 마련,
일사불란한
대응체계 구축,
신속한
복구를 통한 재발 방지,
재난·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사고로
인한
경기도
사망자의 원인으로는
교통사고가
81.5%,
화재
4.9%,
익사
4.2%,
등산
2.5%,
추락
2.1%,
자전거
1.5%로
파악됐다.
사고유형별,
지역별
발생 원인분석을
위해서는
사고 이력자료를 수집하고
빅
데이터 정밀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최근 기후변화로 슈퍼 태풍,
폭염,
폭설,
집중호우
등 새로운 형태의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대응·복구
중심의 재난재해 관리에서
예방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서 안전
담당
공무원을 전문·전담화하고
안전
분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은
결국 비용의 문제인데 안전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과
명확한
목표설정,
구체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주민 스스로
새롭게
하고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참여형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재난,
재해,
위험요소
등에 대해
상시적
감시와 경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경기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도
중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에
의거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나
사고
관리 매뉴얼의 성격으로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추가로
▲예방과
대비에 중점을 둔
실국별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실국별
안전관리 계획을 종합하는
‘경기도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안전
관련 분야별 예산배정,
인력확충,
우선순위 조정
▲안전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실국에서
수립한 안전계획에 대한 협의 및
안전관련
사업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도민의
안전 확보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담
당 자 :
조응래
(전화
:
031-250-3251)
문의(담당부서) : 경기개발연구원연락처 : 031-250-3251
입력일 : 2015-03-06 오후 4: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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