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9일 월요일

[참고] ‘정부, 휴면 청약저축 계좌에 연 100억 은행 수수료 지급’ 보도 관련


[참고] ‘정부,
휴면 청약저축 계좌에
연 100억 은행 수수료 지급’ 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3-08 19:14
 
청약저축 취급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입금·전출입·제증명 등 업무단위별
원가를 바탕으로 실제 발생한 수수료를
실제 잔고계좌수로 나눈 ‘평균 수수료’
개념으로 산정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평균 수수료는
주기적으로 납입이 이루어지는 계좌에는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1회만 납입한 계좌에는 관리비용이
적게 드는 것을 반영하게 되므로, 
주기적 납입계좌와 사실상 휴면계좌에
서로 다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수수료 액수에 있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됨
 
▶ [예시 : 위탁수수료 지급 예시]
활동계좌 1좌,
1회 납입계좌 1좌 가정
- 활동계좌 관리비용 100원,
  1회 납입계좌 관리비용 20원 가정
- 관리비용만큼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가정
 
▶ (방식1: 현행) 활동계좌,
1회 납입계좌 구분없이 60원 지급
[(100+20)/2]
▶ (방식2) 활동계좌에 100원,
1회 납입계좌에 대해 20원만 지급
▶ 각각의 경우, 기금이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120원으로 동일
 

다만, 국토부는 현재 적용 중인
수수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14.12~'15.4월)임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3.8.자) >
□ '09년 이후 최초 2만원 적립하고,
이후 납입 없는 715.9만 계좌에은행
수수료 640억원 지급(연 평균 1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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