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도 얻기 힘들다’ 보도 관련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5-04-28 13:42
개편
주거급여 시행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액은 복지부의 기존 제도에 비해
일반적으로
증가(월평균 9→11만원)하여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
특히, 서울지역의 수급가능 최대 급여액은
특히, 서울지역의 수급가능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월 11→19만원,
3인
가구 월 24→26만원 등으로
현행
제도에서 보다 증가
주거급여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전월세실거래가,
주택임차료상승률,
최저주거기준
등 주택시장 현황과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것으로,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최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기존
발표안보다 1~4만원 상향 조정한 바 있음
‘13년 저소득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는
‘13년 저소득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는
‘13년
당시 시행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상
주거급여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으로,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와는 관련이 없음
<보도내용 (한국일보, 4.28자)>
□
1인 가구에 최대 19만원…
쪽방도 얻기
힘들다.
ㅇ
정부가
7월부터
개편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원 금액이 작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힘듦
*
“국토부가
주거급여액을 보수적으로
설정했다”는 중생보 위원의 의견 소개
ㅇ
주거급여의
‘주거보장’
기능 미미
*
근거
:
‘13년 저소득가구
주거실태조사’
보고서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