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9일 수요일

[참고] ‘1인 가구에 최대 19만원…쪽방도 얻기 힘들다’ 보도 관련

[참고] ‘1인 가구에 최대 19만원…
쪽방도 얻기 힘들다’ 보도 관련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5-04-28 13:42



개편 주거급여 시행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액은 복지부의 기존 제도에 비해
일반적으로 증가(월평균 9→11만원)하여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

특히, 서울지역의 수급가능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월 11→19만원,
3인 가구 월 24→26만원 등으로
현행 제도에서 보다 증가

주거급여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전월세실거래가, 주택임차료상승률,
최저주거기준 등 주택시장 현황과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것으로,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최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기존 발표안보다 1~4만원 상향 조정한 바 있음

‘13년 저소득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는
‘13년 당시 시행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상
주거급여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으로,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와는 관련이 없음


<보도내용 (한국일보, 4.28자)>
1인 가구에 최대 19만원
쪽방도 얻기 힘들다.
 
정부가 7월부터
개편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원 금액이 작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힘듦
 
* “국토부가 주거급여액을 보수적으로
  설정했다는 중생보 위원의 의견 소개
 
주거급여의 주거보장기능 미미
* 근거 : ‘13년 저소득가구
  주거실태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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