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9일 수요일

2015년 1월 1일 기준 화성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안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안내




2015. 1. 1.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시·군·구(읍·면·동)에서 열람하시고 필요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 2015년 4월 30일~
  6월 1일   *공시일 : 4월 30일


※ 결정 공시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    소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olit.go.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olit.go.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공시가격 열람 후 하단에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선택 후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인은 2015. 6. 25.~6. 30.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61-7821 /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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