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 공공주택지구 전면해제 …
10년 범위 내에서 특별관리
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등록일: 2015-04-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4월
30일자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이는 ‘14.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는 ‘14.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하고,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4.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면적
:
15.6㎢(473만평)
=
광명시흥지구 총면적
(17.3㎢)
-
집단취락(1.7㎢,
‘14.12 기
제척)
※
신도시 규모와 비교
:
분당(19.6㎢),
일산 (15.7㎢)
|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자체에 송부하였으며,
지자체는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은 누구나 열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 지자체 담당부서 : 시흥시 도시정책과(031-310-3653),
※ 지자체 담당부서 : 시흥시 도시정책과(031-310-3653),
광명시 도시정책과(02-2680-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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