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대 최대 수준 공급
- ‘전세난 심화되는데 공공임대
갈수록 줄어’ 보도 관련
부서: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5-09-16 17:46
(1)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관련
국민들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체감하고
국민들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체감하고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 지도록 4.1대책(’13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기존 승인에서
준공(입주)기준으로
변경하고 물량 확대를
추진
중
이에 따라, 올해 12만호로 역대 최대 수준을
이에 따라, 올해 12만호로 역대 최대 수준을
공급하는
등 이번 정부내(’13∼’17년)내
총
52.7만호로 공급(준공 기준)을 추진
* (준공기준) 참여정부 39만호, MB정부 46만호 공급
또한, 사업승인 물량도 지속적인 공공임대
또한, 사업승인 물량도 지속적인 공공임대
공급을
위해 미착공 물량을 우선 활용하고,
신규
승인 물량도 지속적으로 확대 중
(2) 공공주택 용지 매각 관련
① 과도한 사업승인에 따른 미착공
(2) 공공주택 용지 매각 관련
① 과도한 사업승인에 따른 미착공
물량
해소 필요 (’14년말 41.3만호)
4.1대책(’13년) 이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4.1대책(’13년) 이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승인기준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참여정부는 국민임대 100만호(’03∼’12),
참여정부는 국민임대 100만호(’03∼’12),
MB정부는
보금자리 150만호(’08∼’17, 임대 80만호)
계획
등에 따라 연평균 10∼11만호 수준 사업승인 추진
반면, LH 등의 역량을 초과한 무리한
반면, LH 등의 역량을 초과한 무리한
물량
추진으로 미착공*된 물량이 증가하여
준공
물량이 연평균 8∼9만호 수준으로 공급되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적어 공급에 대한
체감
효과는 낮았음
* LH 미착공 물량(14년말 기준) : 총 41.3만호
(임대 22.6만호, 분양 18.7만호)
※ 공공임대 승인/준공 : 56만호/39만호(참여정부),
※ 공공임대 승인/준공 : 56만호/39만호(참여정부),
53만호/46만호(MB정부)
그 간 미착공 물량 증가로 LH 등의 부담 가중,
그 간 미착공 물량 증가로 LH 등의 부담 가중,
재정의
비효율 등의 문제가 국회·감사원 등에서
미착공
물량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됨
②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
’14년말 승인 후 미착공 물량 해소 방안을
②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
’14년말 승인 후 미착공 물량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
공공임대 부지(22.6만호)는 공공임대로
공공임대 부지(22.6만호)는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기 착공하거나
행복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에 활용
공공분양 용지(18.7만호)는 향후 주택수요에
공공분양 용지(18.7만호)는 향후 주택수요에
대응하여
보유하거나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하여
활용하되, 여건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간에 매각하기로 함
* 4.1대책(’13년)에 따라 LH 등 공공부분의
역량을 공공임대에 집중하기 위해 공공분양
물량을 축소(7만호→2만호)하고 소형주택에
한정(85→㎡60㎡이하)
다만, LH가 추진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다만, LH가 추진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시
지구내 위치·면적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
일부
공공임대 용지를 민간에 매각 추진 중이나
다른
분양용지 등을 공공임대주택용지로 대체하여
전체
공공임대 물량 총랑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함
* LH 올해 매각 예정 물량 2.5만호
(공공분양 2만호, 공공임대 0.5만호)
→ 공공임대 0.5만호는 지구내 분양용지 등을
→ 공공임대 0.5만호는 지구내 분양용지 등을
공공임대로 조정하여 0.3만호, 다른 지구의
공공분양을 임대주택으로 변경하여 0.2만호 대체
③ 공공주택용지 매각에 따른 민간의
③ 공공주택용지 매각에 따른 민간의
과도한
이익 방지 및 분양가 상승 억제
또한, 불가피하게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또한, 불가피하게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지공급
가격을 감정가로 변경* 중
* 조성원가 수준 → 감정가 (9.8∼ 행정예고 중)
더불어, 공공택지에서 공공과 같이
더불어, 공공택지에서 공공과 같이
민간이
분양하는 경우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므로
분양가는 상한제 범위 내에서
책정되므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도
방지되고
있음
< 보도내용 (내일신문, 9.16 ) >
전세난 심화되는데 공공임대 갈수록
줄어(김상희 의원,
참여연대 등
기자회견)
-
2007년 정점으로
공급 물량 축소,
LH
경영개선 위해
공공택지 매각
시민단체 건설사 1조 이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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