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클러스터」 보도 관련
부서:지원정책과 등록일:2015-09-14 16:19
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산업집적법에 공장설립 등의 승인, 승인의 취소,
산업집적법에 공장설립 등의 승인, 승인의 취소,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음
산업집적법 상 지식산업센터내에
산업집적법 상 지식산업센터내에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이 50%까지
입주가 가능하나, 혁신도시는 상업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30%로 제한한 것임
혁신도시별 지구단위계획에 허용용도를
혁신도시별 지구단위계획에 허용용도를
규정하고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과대광고 등에 대해 산업집적법에 따라
제재 가능*
* 산업집적법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동법 제52조(벌칙) 등
지원시설 과대광고 철거조치 등
지원시설 과대광고 철거조치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 대책 추진 중
< 보도내용, 9.11일 인터넷(아시아경제, 시사위크 등)>
투기세력에 의해 상가로 둔갑한
혁신도시 클러스터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에 대한
법률적 미비를 방치하면서 문제초래
지식산업센터에 3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한 지구단위계획
조정,
업종이나 시설 제한, 사업계획서 대로
안 될 경우 제재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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