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6일 수요일

[참고] 「투기세력에 의해 상가로 둔갑한 혁신도시 클러스터」 보도 관련

[참고] 「투기세력에 의해 상가로 둔갑한
혁신도시 클러스터」 보도 관련

부서:지원정책과   등록일:2015-09-14 16:19


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산업집적법에 공장설립 등의 승인, 승인의 취소,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음

산업집적법 상 지식산업센터내에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이 50%까지
입주가 가능하나, 혁신도시는 상업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30%로 제한한 것임

혁신도시별 지구단위계획에 허용용도를
규정하고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과대광고 등에 대해 산업집적법에 따라
제재 가능*

* 산업집적법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동법 제52조(벌칙) 등

지원시설 과대광고 철거조치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 대책 추진 중

< 보도내용, 9.11일 인터넷(아시아경제, 시사위크 등)>
투기세력에 의해 상가로 둔갑한
혁신도시 클러스터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에 대한
법률적 미비를 방치하면서 문제초래
지식산업센터에 3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한 지구단위계획
조정,
업종이나 시설 제한, 사업계획서 대로
안 될 경우 제재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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