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7일 월요일

무인비행장치(드론.Drone) 안전성검증 시범사업 설명회 열려

무인비행장치(드론) 안전성검증
시범사업 설명회 열려

부서:운항정책과   등록일:2015-09-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항공안전기술원(주관기관)과 함께
9월 8일 10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실증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업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번 시범사업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대책’(`15.3)에 따라 구호·수송·시설물관리 등
새로운 분야의 활용성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내 첫 실증사업이다.

공모계획에 따라 지자체(장소) 및
업체·기관(사업자)이 제안서 등을
제출(10.5~6일)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말
시범사업자(5개 내외), 시범 운영 공역(5개 내외)을
선정한다.

※ 지자체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설정하여
제출하고, 업체·기관 등은 희망하는 사업분야에 대해
운영방안, 활용 기종, 비행 범위 등 사업계획을 제출

선정된 공역에서 시범사업자는 현행 제도 하에서
운영이 제한된 가시권 밖, 야간, 고고도 등
다양한 비행을 테스트 해볼 수 있으며,
시험비행허가 일괄처리, 시험용 주파수 활용 등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평가항목은 시범사업 지역의 경우,
비행 테스트를 위한 공역의 확보 가능성,
지상 인구·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확보의 용이성,
실증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하고, 시범 사업자의 경우, 기후 및 지형 등
다양한 여건에 따른 시험 비행 수행 역량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된
공모계획은 9월 14일(월) 지정된
홈페이지(www.kiast.or.kr)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설명회에서
고성능·대형·사업용 장치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고, 취미용·소형 장치에 대해서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향후 제도 정비
방향도 소개한다.

비사업용에 대한 기체 검사 등 안전관리
대상 기준 완화(12kg→25kg) 및 사고 발생시
소유주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장치 신고대상
확대(12kg→5kg)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우선 검토하고, 이번 실증 시범사업을 통해
위험성이 낮은 취미용 소형 장치(예. 소형 완구류 등)에
대한 제도 완화, 사용사업 범위 확대 등
사업용·고성능에 대한 합리적 제도 정비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개발·제작 업체는
보다 용이한 시험 공간을 확보하고,
활용 기업·기관은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 가능성을 검증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는 드론 비행장 조성,
관련 산업 유치 등 지자체 계획과 연계하여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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