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장치 결함으로 리콜 실시
-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 2,126대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09-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에프씨에이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펌프* 릴레이** 부품 불량으로
이번 리콜은 연료펌프* 릴레이** 부품 불량으로
엔진에
연료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연료펌프 : 엔진을 작동시키 위해 연료탱크
저장된 연료를 엔진에 장착된 연료 분사장치까지
압송 시키는 장치 ** 릴레이 : 자동차 전기회로
구성품의 하나로 전기 신호를 개페하여 관련된
부품을 작동시키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1년 5월 13일부터
리콜대상은 2011년 5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19일까지 제작된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 2,126대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9월 8일부터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9월 8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외부에 연료펌프 릴레이
장착
유무 확인 후 미장착 시 해당부품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는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
(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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