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요건 완화
- 건축물 3,000㎡, 토지 5,000㎡ 미만은
등록없이 개발 가능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5-09-07 11:11
국토교통부
장관(유일호)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어 `15.9.8(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건축물 연면적 2,000㎡,
종전에는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 개발하는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했는데,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같은 혼선을 해소하고,
이번 개정은 이같은 혼선을 해소하고,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이다.
* 개발업 1인당 평균 급여액 3,340만원 × 2인 = 6,680만원
※ 이 보도참고자료는 < 7.7자 보도자료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정보공시 강화”) >와
관련하여
추가 배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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