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율 급증
- ‘15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실태조사 결과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5-09-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소속
지방국토청 및 산하 4대공사의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2015년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율이 91.7%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4년 발급율 16.7%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은 원도급
또는 하도급 건설사가 건설기계를
대여할 때 건설기계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건설기계업자의
대금체불 문제 해소를 위하여
‘13.6
도입
|
이 번 조사*는 산하기관 모든 공사현장에서
보증서
발급의무가 있는 1,170개사 중
1,073개사가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 ‘15년 6월 한 달간 5개 지방청 및
4대공사(LH,도공,수공,철시공) 대상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97개사는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97개사는
지자체(처분청)에
통보하였고, 해당 지자체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보증서 발급율이 급증한 사유를
국토부는 보증서 발급율이 급증한 사유를
‘14년에
보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 서면계약
의무위반
과태료 인상(100→300만원) 등
제도개선과
건설기계 대여계약 신고 앱 개발·운영,
각 건설단체 등을 통한 홍보와 교육으로
건설업자들의
보증서 발급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민간부분을 포함한 건설기계
한편, 민간부분을 포함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전체 실적도
‘13년도(6월시행)
2,026건에 326억 원,
‘14년도
19,234건에 3,328억 원,
’15년
8월까지 34,373건에 6,105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서면계약서 작성율이
아울러, 서면계약서 작성율이
‘14년
조사결과 54%(89개사 중 48개사)에
불과하였으나,
올 해 실태조사에서는 99.3%에
달해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건설기계대여계약서
작성관행이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임대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기관
발주자(감리)가 건설업자의 보증서
발급을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금년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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