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된다.
-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제정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08-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택배서비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8월12일부터 9월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택배서비스 평가는 택배업계 내 건전한 서비스
택배서비스 평가는 택배업계 내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이 높은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평가업무 지침은 택배서비스
이번에 제정되는 평가업무 지침은 택배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평가업무 지침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평가업무 지침 마련을 위해
´14년, ´15년 두 차례의 서비스평가 결과와 전문가 자문 및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을
보완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의
이번에 시행되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평가대상을 택배사별 서비스 특성 및 대상 고객군
우선, 평가대상을 택배사별 서비스 특성 및 대상 고객군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일반국민을 대상(B2C, C2C)으로
하는 일반택배와 법인기업을 대상(B2B)으로 하는
기업택배로 구분한다.
평가항목도 기업택배와 일반택배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도 기업택배와 일반택배의 특성에 따라
달리 구성된다.
일반택배는 전문평가단이 모든 택배업체를 실제로 이용 후
일반택배는 전문평가단이 모든 택배업체를 실제로 이용 후
택배사 간 서비스를 비교평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객 불만 응대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한다.
반면, 기업택배는 고객사 대상의 만족도 평가와 더불어
반면, 기업택배는 고객사 대상의 만족도 평가와 더불어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류 관련 인증 보유 현황,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한다.
그리고,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모두 차별화 서비스 제공에
그리고,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모두 차별화 서비스 제공에
가점을 부여하여 신선식품 배달, 앱(App)제공,
포장 서비스 등을 제공 할 경우 최대 3.3 점까지 가점을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A++ ~ E 까지
평가 결과는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A++ ~ E 까지
1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가 종료 이후 업체별
등급 공표와 함께 업체별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파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이번에 마련되는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비스 평가항목을 우선 공개하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비스 평가항목을 우선 공개하여
택배사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앞으로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를 여러 정책방향에 활용하여
국민행복 택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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