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완화한다.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6-08-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12일부터
40일간(8.12∼9.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발부담금 제도 :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에 대해 부과·징수
(최근 5년 연평균 4,300건, 2,265억원 징수)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그동안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14.7월∼'18.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면제)하였고,
비수도권지역의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면제하여 왔으나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소규모 개발사업 :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물 건축,
공장용지조성사업 등
②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된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25%이상은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나,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함에 따라
이중 부과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공공용지(도로 등) 기부방식 등으로
개발이익을 납부하여 왔으나,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③ 아울러, 500㎡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③ 아울러, 500㎡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종교시설(500㎡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완화로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발생 최소화 및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약 35%(1,500건) 감소되고, 징수금액은 약 350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이번 입법예고 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훈령의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 044-201-3403, 3405,
팩스 : 044-201-5534)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