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제신청 가능
○ 경기도, 내년 1월1일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접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도입
- 올해 말까지 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정비절차 수립할 방침
-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10,566개소, 96.6㎢ 분포
연락처 : 031-8008-4884 | 2016.12.26 오후 4:47:54
내년 1월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48조의2항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의
도시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토지로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 같은 재산권 제약과 관련해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지난해 8월 법 개정이 이뤄졌다.
도가 법 개정 이후 조사한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566개소,
96.6㎢다.
이 가운데 도는 전체의 19.6%인 2,070개소
10.2㎢를 제도 도입에 앞서 해제 추진 중이다.
해제 신청 대상은 올해 말까지 시행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시설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20년까지 집행계획이 없을 시에 한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관련법 상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결정이 해제된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군에 해제 신청하면 된다.
거부될 시 시군 및 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총 3단계에 거쳐 재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정비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지연되더라도
해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제 신청 대상시설이
매년 추가되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사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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