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투자상품 나온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공포·시행…
리츠 운용사, 임대관리업도 가능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6-12-27 10: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리츠(REITs, 부동산 투자 신탁) 자산관리회사의
업역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부동산집합투자업) 간 겸영을 허용하였다.
작년 말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작년 말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투자·운용대상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종전 부동산펀드(회사형)는 자산의 70%까지만
부동산에 투자 가능
자산 운용기관이 부동산 자산의 특성에 맞게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 중 적합한 운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②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②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현재는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하나,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수행
또는 외부 위탁 중 효율적인 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건전하게 상호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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