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7일 화요일

부동산 리츠.펀드 겸영 가능…다양한 투자상품 나온다.

부동산 리츠·펀드 겸영 가능…
다양한 투자상품 나온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공포·시행…
    리츠 운용사, 임대관리업도 가능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6-12-27 10: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리츠(REITs, 부동산 투자 신탁) 자산관리회사의
업역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부동산집합투자업) 간 겸영을 허용하였다.

작년 말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투자·운용대상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종전 부동산펀드(회사형)는 자산의 70%까지만
부동산에 투자 가능
 
자산 운용기관이 부동산 자산의 특성에 맞게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 중 적합한 운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②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하나,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수행
또는 외부 위탁 중 효율적인 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건전하게 상호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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