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의 요금할증·승차거부 없다.
- 내년부터 위례신도시(서울·성남·하남)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6-12-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내년 1월 1일부터 위례신도시를 서울, 성남, 하남시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동안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경계 및 택시사업구역이 서울, 성남, 하남 등으로
구분됨에 따라 신도시 지역 내 택시 이용 시 요금 할증,
승차거부 등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16.9월부터 서울시, 경기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 산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조정위원회’(위원장 고승영 교수)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위례신도시를 서울, 성남, 하남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성남, 하남 택시 모두가
이에 따라, 서울, 성남, 하남 택시 모두가
기존 행정구역 경계와 상관없이 위례 신도시 내에서는
모두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민들에게 승차거부·할증요금 적용 등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위례신도시 내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위례신도시 내
주요 상업시설, 교통시설 인근에 ‘서울’, ‘성남’,
‘하남’ 방향 택시 승차대를 구분하여 설치하여,
시외로 이동하는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동사업구역 지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동사업구역 지정에 따라
할증요금 미적용, 승차거부 근절 등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 사례가 타 시·도에도 모범사례로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생활권과 행정권역의 불일치에
아울러, “향후에도 생활권과 행정권역의 불일치에
따른 사례 등을 꾸준히 발굴하여 국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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