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8일 수요일

‘공공임대주택에 고소득자 거주’ 보도 관련 참고자료

[참고] ‘공공임대주택에 고소득자 거주’ 보도
관련 참고자료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7-01-18 16:07



정부는 무주택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계층 별 수요를 반영하여, 차등화된 소득·자산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세의 3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차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으로, 입주자 선정시
소득·자산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 등
(2순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일반가구 등
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10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일정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유한
임차가구의 자가 전환 촉진을 위해 분양전환을 전제로 하여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공급하고 임대료도 시세에
근접한 수준(90%)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 저축 가입자
(60㎡ 이하 주택의 경우에만 소득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로 제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재계약요건을 두고 있어 입주 후
소득이 증가하면 재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간 영구임대주택은 다른 유형과 달리 재계약시
소득·자산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입주 후
소득·자산이 증가한 가구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시에도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금년 7월 이후 재계약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일반 가구의 경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가계동향조사)의 75%를 초과하거나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소득2분위의 순자산
평균값(가계금융복지조사)을 초과하는 경우 재계약을 제한
따라서, 앞으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고소득·고자산 가구가 계속 거주하는
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공급 취지에 맞게 적절한 입주자가
입주 및 계속 거주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계속 점검하여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연합뉴스·KBS뉴스 등, 1.18) >
◈ 저소득층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연봉 1억 이상 수두록
- 2014년 주거실태조사 자료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월소득 430만원 넘는 중산층이 22%
- 자격재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정기적인 자격심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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