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8일 수요일

‘공공임대주택에 고소득자 거주’ 보도 관련 참고자료

[참고] ‘공공임대주택에 고소득자 거주’ 보도
관련 참고자료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7-01-18 16:07



정부는 무주택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계층 별 수요를 반영하여, 차등화된 소득·자산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세의 3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차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으로, 입주자 선정시
소득·자산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 등
(2순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일반가구 등
​
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10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일정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유한
임차가구의 자가 전환 촉진을 위해 분양전환을 전제로 하여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공급하고 임대료도 시세에
근접한 수준(90%)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 저축 가입자
(60㎡ 이하 주택의 경우에만 소득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로 제한)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재계약요건을 두고 있어 입주 후
소득이 증가하면 재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간 영구임대주택은 다른 유형과 달리 재계약시
소득·자산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입주 후
소득·자산이 증가한 가구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시에도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금년 7월 이후 재계약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일반 가구의 경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가계동향조사)의 75%를 초과하거나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소득2분위의 순자산
평균값(가계금융복지조사)을 초과하는 경우 재계약을 제한
​
따라서, 앞으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고소득·고자산 가구가 계속 거주하는
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공급 취지에 맞게 적절한 입주자가
입주 및 계속 거주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계속 점검하여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

​
< 보도내용(연합뉴스·KBS뉴스 등, 1.18) >
◈ 저소득층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연봉 1억 이상 수두록
- 2014년 주거실태조사 자료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월소득 430만원 넘는 중산층이 22%
- 자격재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정기적인 자격심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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