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경기도, 평택시 본정1지구 등 4개지구 53만9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키로

경기도, 평택시 본정1지구 등
4개지구 53만9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키로 
○ 28일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평택시 본정1지구 등

   4개 지구 671필지(539,546㎡) 사업지구 지정
○ 4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9명 임명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72  |  2018.11.29 오전 5:40:00



경기도가 평택시 본정1지구, 봉남1지구,
사리1지구, 교포1지구 등
4개 지구 671필지(53만9,546㎡)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
도는 지난 28일
제3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 하고 4개 지구에 대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
이날 의결된 4개 지구는 시.군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곳으로 토지 소유주는
총 248명이다.
​
4개 지구에는 폭 2~4m 되는 현황도로가 있지만
지적도에는 이 도로가 맹지로 표기돼 있어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131개 지구, 37,67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45개 지구 10,258필지에 대한
재조사측량을 진행 중이다.
​
경기도는 또, 첨단장비인 드론을 활용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동영상과
지적도와 실제 경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사영상(기하학적 왜곡과
경사왜곡이 제거된 사진의 한 종류)등을
시·군에 제공해 토지소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날 제4기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9명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심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을 심의·의결하며
2020년 8월 31일까지 활동한다.
​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분쟁이 없어지고,
토지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지적측량 비용도 감소할 수 있게 된다”면서
“도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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