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화 성 시 장
[참고]
병점지구(화성시 병점동 675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675.html
병점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blog-post_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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