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봉담읍 내리 545번지 일원의
화성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29.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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