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이재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조례 만들어 소액부터 시작해 보자”

이재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조례 만들어 소액부터 시작해 보자”
 
- 21일 경기도의회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토론회 개최
 
○ 21일 경기도 주최,

   경기도의회‧경기연구원 후원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열려
○ 이재명 지사 “부동산 불로소득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길 찾아야”
-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불평등 격차
  줄일 수 있어
○ 경기도의회 “경기도와 협력해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확산 기대”

문의(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646  |  2018.11.21 오후 4:00:00


[참고]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blog-post_18.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에 이어
경기도의회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 중이다.
​
경기도는 21일 오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등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도는 지난 달 8일 국회에서
같은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이재명 지사는 이날 “초등학생의 꿈이
조물주위에 건물주가 됐다고 한다.
희소한 국토자원이 지나치게 특정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 됐다”면서
“부동산은 헌법에도 표현된 것처럼
우리 모두의 것이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지사는 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격차를 완화하지는 못하더라도
격차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라며
“국가 단위로 시행하기는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
그는 이어 “한꺼번에 과하게 하면
무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에 1인당 1만 원 정도 해보고
정말 좋으면 2만 원, 5만 원,
이렇게 늘려가면 된다”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그런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강조했다.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미래의 아이들에게 불로소득으로 부를 이루는
경기도를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면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협력해 이(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정책을 잘 만들어서
다른 광역단체로 확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토지공개념과 국토보유세’,
강남훈 한신대 교수의
‘소득주도성장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국토보유세 연구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

토론자로는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정승현(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식(경기도 정책기획관),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김진엽(국민대 외래교수) 등이 참가했다.
​
남기업 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2018년도의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약 17조5,460억 원이 된다”면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 원을 빼고도 약 15조5천억 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한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이어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합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전체 가구의 95%가 순 수혜를 누리게 되므로
조세저항 극복에 대단히 유리하다”면서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 최상위 계층인
2%가 저항하는 조세이고,
국토보유세는 과세 대상자의 95%가 지지하는
조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국토보유세 도입의 장점을 밝혔다.
​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생산적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고도 가계소득증가,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효과를 가져오므로
소득주도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면서
“효과가 가장 크고 부작용이 가장 적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할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지방세와 국세가 있을 수 있다”면서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와 복지정책방향에 따라
다양한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송 위원은 예를 들어 지방세 방식은
광역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과세한 후,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식을,
국세방식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인별 합산한 후 누진세를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 등을 제안했다.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토지배당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9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치권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처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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