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산82번지 일원, 유창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산82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유창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제18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따라
   평택 유창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같은 법 제19조의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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