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산82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유창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제18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따라
평택 유창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같은 법 제19조의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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