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등 12개 지자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군소음법을 제정하라!
담당부서 : 한미협력과
담당자 : 서희진 (☎031-8024-5331)
보도일시 : 2019.5.14.
[참고]
평택시, 군지협(軍地協)과 함께
군(軍)소음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 제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blog-post_28.html
평택시, 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약칭:군지협)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blog-post_70.html
평택시, 실효성 있는
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건의 추진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1/blog-post_82.html
평택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 추진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8/blog-post_685.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9년 5월 14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12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약칭:군지협) 회의를 갖고
장기간 국회 계류중인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지협(회장 평택시장)은
지난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참여해
군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회로
그동안 국회 입법청원 2회, 회의개최 5회,
중앙부처 수시 건의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해 왔다.
- 12개 지자체 : 평택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충주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이날 회의에서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조속히 제정되어 소
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군소음법」의 부재로 소음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도 보상이나 지원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정·시행되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한 자치단체장은
“군용비행장 등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해 난청, 수면장애,
정신불안증세를 겪고 있다”며,
“군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찢어지는
전투기 소음 등을 경험하진 않고서는
그 누구도알 수 없다”고 지역 주민 불만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군지협은 올 상반기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지협 회의 종료후 자치단체장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안보현장 견학과 함께 미군 헬기 이ㆍ창륙 장면을
직접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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