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4일 화요일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소송서 최종 ‘승소’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소송서 최종 ‘승소’
○ 대법원, 지난 10일 ‘기각’ 결정 ⋯

    2심의 ‘적법’ 판결 인정
○ 평택 현덕지구 신속한 사업추진 가속화 기대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620  |  2019.05.14 오후 1:40:00

[참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1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2018-1.html

경기도, 중국성개발에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blog-post_29.html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를 놓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벌였던
소송전에서 경기도가 최종 승소했다.
​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경기도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며
소를 기각했다.
​
경기도는 앞서 작년 8월
이재명 도지사의 긴급지시에 따라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중국성개발의
지정을 취소했다.
​
도는 당시 지정 취소 사유로
중국성개발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2018년 10월 15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
이후 1심은 중국성개발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경기도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
황성태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현덕지구 개발이 소송으로 오래 지연된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부분이 참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 제3항에 따라
대체 사업시행자는 기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이어받도록 돼 있어
사업자 재지정 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천㎡(약 70만평)을
평택 현덕지구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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