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군․지․협 회의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8-05-01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약칭:군지협)는
5월 1일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을 위해 시군구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했다.
군지협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관련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주민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 소음」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이다.
군지협은 2015년 9월 21일 평택(회장),
광주 광산구(부회장), 대구 동구, 충주,
홍천, 예천, 수원, 군산, 서산, 포천, 철원,
아산 등 12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동안 공동 입법청원서 및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군 소음」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당초 2015년 9월 군지협에서
공동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20대 국회가 개원한 후로 군소음 관련
법(안)이 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평택시 갑)을 포함하여 7건이 의원발의 되었으나
현재 계류중에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공동입법청원
추진’ 에 대한 시군구 의견수렴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으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향후 군지협의 공동대응 추진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수십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소음으로 고통받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의 공동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며,
이번 제2차 공동입법청원을 통해 군지협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20대 국회에는 반드시
군 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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