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3일 일요일

평택시, 군지협(軍地協)과 함께 군(軍)소음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 제출

평택시, 군지협(軍地協)과 함께
군(軍)소음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 제출

        평택시          등록일    2018-05-11


「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약칭:군지협)는
지난 5월3일 군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군지협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관련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주민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 소음」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이다.

군용항공기는 민항기에 비해 소음도가 높고
불규칙적인 비행시간과 횟수로 인해
더 큰 청력감소와 스트레스가 유발되며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과
 정신질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그럼에도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민간공항의 경우「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약칭:공항소음방지법)」이 2010년에 제정·시행되어
각종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금 이 시간에도 폭력에 가까운 군사시설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군지협에서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 항공기와
형평성에 맞는 소음대책방안이 마련된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제2차 공동입법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

군지협은 2015년 9월 21일 평택(회장),
광주 광산구(부회장), 대구 동구, 충주, 홍천,
예천, 수원, 군산, 서산, 포천, 철원, 아산 등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회로
2015년 9월 공동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바 있으나 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군 소음법 관련 의견서 제출 및
건의활동 추진 등  시군구 공동대응으로
법령제정 촉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2차 공동입법청원서를 제출하고
군지협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지난 수십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소음으로
고통 받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이 반드시
20대 국회에는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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