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5일 수요일

“타워크레인 사고, 정부 부실검사가 초래한 인재” 등등 보도 관련

[참고] 타워크레인 파업 관련 대응 조치 중입니다.
-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


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19-06-04 13:06


[참고]
“2,500대 타워크레인 멈춘다”...
양 노총 노조 첫 동시 파업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2500.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2017년 11월부터
허위연식 등록 여부,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 11월부터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허위장비로 적발된 장비는 등록말소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설계도서 및 형식신고의 적정 여부도
면밀히 확인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제작 및
사용되는 장비가 있다면
전량 리콜 조치할 것입니다.

수입 장비에 대해서는
2018년 8월부터 제작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고,
허위연식 등록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연말까지 지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타워크레인 20년 연식제한과 관련해서는,
노후 장비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주요 부품의 안정적 공급 곤란,
주기적 이력관리 부재 등으로
안전에 취약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이상 장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경과 시에 정밀검사를 받아
연장 사용여부(3년 단위 연장)를 검토 받고
안전하게 이용하라는 것으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수단입니다.

아울러, 20년 미만 장비는
정기검사(6개월 주기) 외 10년 이상 안전성 검토,
15년 이상 비파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타워크레인 조종사 파업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지난 6월 1일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비상 대책반
(반장 건설정책국장)을 운영 중입니다.

* 타워크레인 점거 현황(경찰 추산):
2019년 6월 4일 07시 기준 약 1,600대

전국 발주청에 현장점검, 작업 공정관리 등으로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대비토록 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책반 운영으로 공정차질 최소화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한편, 2017년 11월부터 소형 타워크레인을 비롯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타워크레인 중대사고(사망자수 1인 이상)가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안전강화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발생건수/사망자):
  (2016) 9건/10명 → (2017)6건/17명 → (2018) 0건

 또한, 정부는 타워크레인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노조, 임대업계,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6.3.월) ]
경실련 “타워크레인 사고,
정부 부실검사가 초래한 인재”
- ‘연식 20년 제한’ 정부 대책 허점 많아 …
  수시로 점검해야
- 소형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 및 설계도서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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