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5일 수요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추진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추진 
- 가로구역 면적 확대, 기금 융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 마련

부서:주거재생과       등록일:2019-06-03 11:00


[참고]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blog-post_425.html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90%→80%로 완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5/9080.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여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18년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 중이나
일부 제도적 제약, 인지도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기대보다 사업실적이 저조하였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2019.1~4월)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로구역 면적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하였으나,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하여,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만㎡까지 허용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주민분담금
상승 문제가 있었으나
가로면적을 확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 개선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
(기존 :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기화하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
(기존 : 종전자산의 70% → 변경 : 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할 예정이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SOC 확대 공급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금번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24일에 시행되게 되면
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내용) ①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②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현재는 연면적의 20% 이상에만
적용)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 까지 건축을 허용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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