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
건축을 넘어 도시로! 이제 시작합니다.
-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 발표
부서:공공주택추진단,녹색건축과
등록일:2019-06-20 11:00
[참고]
강호인 장관,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주택 의무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3/2025.html
냉난방비 부담 줄여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10/blog-post_97.html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녹색건축시대 앞당겨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1/blog-post_86.html
송도에 고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단지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6/blog-post_806.html
제로에너지빌딩!
미래건축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7/blog-post_8598.html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추진
- 2020년 1천㎡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 의무화 추진
* (2020년) 공공(1천㎡↑) → (2025년) 공공(5백㎡↑),
민간(1천㎡↑) → (2030년) 모든건축물(5백㎡↑)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지구로“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공공주택지구 지정
-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 검토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 맞춤형 확산 추진
- (공동주택) 과천·화성·인천에
3개 제로에너지 시범단지(2,389호) 추진
- (단독주택) 세종·동탄2·부산에
임대형 단독주택단지(480호) 공급
2020년부터 1천㎡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도시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제로에너지개념을 건물에서 도시로 확대 적용한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1일 발표하였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패시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 생산(액티브)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