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단지 선정
- 886세대 규모 단지…
난방에너지 최대 77% 감축 기대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5-06-2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고층형
제로에너지빌딩(Nearly
Zero-Energy
Building) 시범사업 단지로
「송도
6·8공구 A11블럭 공동주택 단지」
(886세대,현대건설)를
선정했다.
<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건축물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건축물
|
이번 시범사업은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이번 시범사업은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통한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및
민간
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 ‘14년 저층형(8층미만, 5개소) 선정,
’15년 고층형(8층이상, 2개소)·
‘16년 타운형(1개소) 추진
8층 이상 고층형 건물(지상 34층 규모)및
8층 이상 고층형 건물(지상 34층 규모)및
대규모
단지(886세대)에 대한 제로에너지빌딩
신기술
적용, 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로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정주여건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고단열·고기밀 창호·건물 외피,
고단열·고기밀 창호·건물 외피,
단지용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신재생에너지(태양광·수소연료전지)
등을
도입하여
국내 고층형 아파트로서는
최초로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만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입주자는 최대 77%의 난방에너지
특히, 입주자는 최대 77%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고 에너지비용부담을
인천시
평균 대비 전기비용 50%이상,
난방비용
40%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비용
상승 보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용적률 5% 상향 및
세제감면**등
포괄적인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서는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품질관리 등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추진한다.
*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설치비 30~50%) 우선지원
**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15% 이내 감면
또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15% 이내 감면
또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제로에너지빌딩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2015년의
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구현
가능한 제로에너지빌딩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 민간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활성화)의
교두보로서 의미가
크다.”
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제로에너지빌딩
한편, 2015년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는 11월13일까지이며,
국토교통부는
공모기간 내 고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1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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