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전세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 증가는
최근 보증가입 증가에 따른 결과이며,
보증기관의 리스크는
현재 충분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9-07-25 10:41
[참고]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49.html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효과적인 대응방법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보증가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보증실적) (2016) 5.2조원 → (2017) 9.5조원 →
(2018) 19.0조원 → (2019.상) 14.4조원
이에 따라, 보증기관인 HUG에서
집주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도
자연스럽게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 (대위변제액) (2016) 26억원 → (2017) 34억원 →
(2018) 583억원 → (2019.상) 1,084억원
이와 같은 보증가입 규모와
대위변제액의 증가는
지속적인 보증 발급요건 개선, 보
증료 인하 및 적극적인 홍보 등
서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정책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HUG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담보로 취득하여
대부분 회수가 가능한 구조이며,
집주인의 HUG에 대한 채무는
후속 임차인과의 계약 등을 통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상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위변제액 증가에 따른 보증기관
HUG의 위험(리스크)은 현재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보증발급 규모, 사고발생 추이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을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금반환보증이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가입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보호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7.25(목)) ]
정부가 대신 돌려준 전세금 1000억 돌파
- 최근 갭투자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전년 대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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