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9-07-03 09:10
[참고]
전세자금 보호는 전세자금반환보증으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blog-post_16.html
전세보증금이 안전한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출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2/blog-post_445.html
2014년 1월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2014-1-2_31.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지난 9.13대책에 따라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서만 적용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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