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1일 월요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 -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5-11 11:00


[참고]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 신고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23.html

2020년 2월 21일,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4-21-3.html

2020년 2월 4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html

2019년 11월 28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blog-post.html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20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하여 왔다.

또한,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 참고1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자체별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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