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 클럽 관련 업소 출입자에
감염검사.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 내려
○ 이재명 지사, 10일 긴급기자회견 열어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긴급행정명령
- 2020년 4월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클럽 6곳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 중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코로나19 감염검사 받고 대인접촉금지 해야
-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2주 간 집합금지 명령
문의(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연락처 : 031-8008-5430 | 2020.05.10 14:59:04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0년 5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투입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실시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대상자는 2020년 4월 29일 이후(29일 포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들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밖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린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2020년 4월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지사는 “이 기간 동안은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다”며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이번 조치가 성소수자들도
숨지 않고 검사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으로 경기도가 성소수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해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해
2020년 5월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2주 간 집합금지를 명했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3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수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0일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경기도 확진자는 최초 확진자 포함
총 14명(용인 3, 안양 2, 성남 3, 남양주 1,
고양 2, 부천 1, 의왕 1, 수원 1명)이며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긴급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투입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실시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아래와 같은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첫째, 관련 업소 출입자의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합니다.
대상자는 2020년 4월 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입니다.
위 대상자들은 이 기자회견 후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위 업소 마지막 출입일의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코로나19 감염조사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입니다.
그 외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본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고시 및 공고,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립니다.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자로서 위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자가 아니어도,
2020년 4월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논현동에 갔던 사람은
누구나 월요일(11일)부터 일요일(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은 위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하기 바랍니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에
근거한 조치로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로 인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합니다.
이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경기도 내 풍선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위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불과 두어 달 전, 역학조사 비협조 및
은폐가 얼마큼 참담한 결과를 낳게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감염병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집단감염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규모 감염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들여서 쌓아 올린
우리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한시라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되어야만
이 고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3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수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끝까지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5. 10.
경기도지사 이재명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
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6조 또는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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