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일 목요일

2022년 2월 2일(목),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 -

2022년 2월 2일(목),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민간임대정책과,
주택임차인보호과,주거복지지원과
등록일 : 2023-02-02 10:30

[참고]
 -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는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 및 
향후계획은

국토부-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손 잡는다. 
- 전세보증금 보호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은

국토부-검찰-경찰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개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 논의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2022.7.22), 
「전세사기피해 방지방안」(2022.9.1)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다만, 정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집값 급등기에 나타난 
조직적 전세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집값 급등기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이 증가하였고, 
고가에 거래된 전세 계약분 만기가 도래하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2022년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2조원이며,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2021년 187건→ 2022년 618건)하였고,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는 
집값 급등, 보증제도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시세 100%까지 가입 가능한 
반환보증을 악용한 깡통전세 계약이 
분양대행사, 중개사 등과의 공모 하에 
체결되어 왔으며, 
명의변경, 확정일자 직후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 
책임 회피에 대한 대응책도 미흡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조직적 사기에 
개인적 차원의 대응은 어렵다는 점에서, 
전세 사기의 유인을 차단하고 
피해 발생시 지원을 강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위험 계약체결 방지를 위한 전방위 정보제공 
확대 등 다각적 사기 예방조치와,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금융), 
긴급거처 공급확대(주거), 
원스톱 법률 서비스 등 
피해 임차인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및 
전세사기 발본색원을 위한 
강력한 단속·처벌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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