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떼일 우려”
보도와 관련하여
- 제도개선과 행정지도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률이 개선될 전망
(시사뉴스,10.9.인터넷)
김태원 "임대주택 5,224세대 세입자 보증금 떼일
우려”
-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05년부터 의무화되었음에도,
전국 임대주택 109,326세대 중 5,224세대(4.8%)가
미가입 상태
- 김태원 의원은 “이는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요건 제한과 일부 임대사업자의 가입 기피가
원인으로 미가입단지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 등
필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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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률 95.2%(’13년7월 기준)은 2년전의 89%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임
*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입 대상 공공임대주택 : 민간사업자가
①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②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한, 미가입 원인이었던 보증가입 요건 제한과
가입기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령
개정
기 완료(’13.6.19.시행, 참고)
보증가입 요건은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
보증가입 요건은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이 있더라도 대한주택보증 보증가입이
가능토록
하여 기존 미가입단지 대부분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다만, 부도, 부채비율 120% 초과, 허위자료 제출 등
채무 이행이 곤란한중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보증가입 불가
- 그럼에도 보증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를 ‘부도 등’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이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전환받을 수 있게 하였음
그 밖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밖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고의적인 미가입을 방지하고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규 공급단지에 대하여는 보증가입이 확인되는 경우만
주택 사용승인을 허용하여 보증 미가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였음
* 개정 시행령 시행(’13. 6.19) 후 신규로
주택사용승인이 된 임대주택 4개단지 모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제도개선안이 금년 6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보증 가입률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고,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각
시·군·구와 함께 홍보, 보증가입 독려 등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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