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0일 목요일

“짓다만 ´흉물 건물´ 방치 언제까지 ...“ 10. 8 MBN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방치건축물 보도와 관련하여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13-10-09 11:33
 




공사가 중단되어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지난 ’13.5.22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바 있음

   * 공사중단 건축물 : 착공신고 후 건축 중
    공사중단 총기간이 2년 이상인 것(법제2조)


 국토교통부는 법의 본격적인 시행(’14.5.23일)을 앞두고,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음

향후 법 시행 시에는, 정비계획수립 및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와 세제감면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 질 것임

 * 주요 절차 : 실태조사(국토부장관, 2년주기)→
  정비기본계획 수립(국토부장관, 2년주기)→
  정비계획 수립(시·도지사, 기본계획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 보도내용 (mbn, 10. 8) >
짓다만 ‘흉물 건물’방치 언제까지 
 - 경기침체 등으로 전국적으로 800동 이상의 공사중단 건축물 산재
 - 범죄 및 안전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
 - 사유재산 등의 이유로 뾰족한 대책 수립 어려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