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손실 등의 보상금 산정, 한번 클릭으로 가능
- 보상금 산정 시스템 구축으로 복잡한 산정과정 단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통계를 활용한
보상금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10월
10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중
현재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중
농업손실*
보상이나 주거이전비** 보상 등은
사업시행자가
별도 감정평가 없이 통계기관이
발표하는
통계를 기준으로 직접 산정이 가능하나,
*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 기준 산정
**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기준 산정
이 경우 해당 통계의 검색 및 산정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산정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보상대상자도
그
내용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구축되는 보상금 산정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번에 구축되는 보상금 산정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업시행자는
쉽게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은 물론,
보상대상자도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보상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즉, 복잡한 통계 확인이나 산정절차 등을
즉, 복잡한 통계 확인이나 산정절차 등을
거칠
필요 없이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한 후, 간단한 조건 입력만으로
알고자
하는 보상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 운영으로 일선 실무자의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 운영으로 일선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관련민원 해소와 보상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통합 시스템 개요
운영주체 : 한국감정원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http://www.kab.co.kr)를
통한 정보 제공
* 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감정원
평가기준부(☎ 053-663-8141~2)
제공통계
① 농업손실보상,
② 주거이전비,
③ 이사비 중 노임,
④ 폐업보상규정 중
개인의 연간 영업이익 하한액,
⑤ 휴업보상규정 중
개인의 연간 영업이익 하한액,
⑥ 무허가 영업보상 특례
중 영업손실 보상금,
⑦ 이농이어민의
최저보상액 기준
분기별, 연도별 발표 통계를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현행화
|
131010(조간) 통계활용 보상금 산정 시스템 구축(토지정책과).hwp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