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1일 월요일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

- 바닥충격음·건강주택·감리업무 기준 개정
- 관보 고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3-10-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 고시(3종)」*을 개정 완료하고
 10월 21일 관보에 고시 한다고 밝혔다.

*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공동주택의 위·아래층간에 일어나는 층간소음 및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한 아파트 환경조성에 기여 할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가. 바닥충격음을 실제 주택과
    최대한 가깝게 측정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표준시험실을
아파트 세대의 공간배치, 수도, 전기 배관 등을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만들어 실제 발생되는
소음과 유사하게 하고

표준시험실도 평형이나 방의 배치* 등을 달리하는
2개소에서 측정토록 하여 변별력을 높이고,
표준시험실에서 측정한 충격음을 시공 현장과
같도록하여 실제 소음도*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함

* 현재의 표준시험실은 단일 평형에 설비 배관 등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 
 * 사전에 현장과 표준시험실과의 충격음
   측정값 차이를 확인하여 보정값을 결정 한 후,
   표준시험실 측정값이 47dB일 경우
   보정값(3dB)를 더하여 50dB로 판정

나.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상태 확인점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인정하는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이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자재인 완충재 등의 재료, 공정관리,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매년 주기적 점검 실시하여 완충재의 품질이 우수하게
유지되도록 관리 

 다. 완충재 등 현장반입 자재에 대한
     감리자의 확인 강화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자재인 완충재 등이
아파트 현장에 반입될 때 감리자가 시험성적서를
확인토록 하여 불량자재의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

라.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을 추가

아파트 실내의 피아노, 장롱 등 무거운 가구류 설치로
 바닥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을 정하여 하자없는 아파트를
만들도록 노력

 * ‘잔류변형’은 물체에 하중을 가한후
   되돌아가지 않고 남는 변형으로, 잔류변형량 값이
   완충재 두께 30mm 미만은 2mm 이하,
   30mm 이상은 3mm 이하가 되도록 규정


 ②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가. 아토피 발생 등 새집증후군이 없도록
    건축자재 오염물질 규제 
아파트 세대내(실내)에 사용되는 벽지, 장판,
마루, 벽·천장 몰딩 등의 마감자재는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자재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없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아파파트가 되도록 함

- 이는 다른 기준보다 강화된 것으로 신축 아파트의
  공기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

 * (개정안)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기준(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폼알데하이드 HCHO
   - 실내마감재 : TVOC 방출량 0.10mg/㎡・h이하
        (단, 실란트의 경우 0.25mg/㎡・h이하),
          HCHO 방출량 0.015mg/㎡・h 이하
   - 붙박이가구 : TVOC 방출량 0.25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
   - 빌트인가전제품 : TVOC 방출량 4.0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

  * 다른 기준
   - 다중이용시설등에관한실내공기질관리법 :
     일반자재 TVOC 4.0mg/㎥ 이하,
     접착제 TVOC 2.0mg/㎥ 이하,
     실란트 TVOC 1.5mg/㎥ 이하(폼알데하이드는
      0.12mg/㎥ 이하)
   - 환경표지 인증기준 : 실내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마감재, 접착제 TVOC 방출량 0.4mg/㎡·h
   - 공기청정협회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제도(HB마크, 최우수 등급 기준) :
     일반건축자재 TVOC 0.1mg/㎥ 이하(단,
     실란트의 경우 0.25), HCHO 방출량 0.015mg/㎥ 이하

 나. 마감자재의 시험성적서 제출 및 샘플시험 실시 
아파트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벽지, 장판, 마루 등
 실내 사용 마감자재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감리자가 확인토록
한 후 시공토록 절차를 강화

다. 입주자 사용설명서 배포 

아파트 완공후 입주자가 유지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의 작동 및 점검방법, 필터교환
시기 등을 담은 입주자 사용설명서를 제공

 * 환기설비(필터교환 시기 등), 플러쉬아웃 방법,
   결로 방지방법, 가전제품 작동 방법,
   오염물질 저감자재 성능유지 주의사항 등

라. 마감자재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감리자가 확인 

감리자는 당초 사업주체가 제출한 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주체와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토록 하여 아파트가 시공도면대로
시공되도록 관리를 강화

③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아파트 시공시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자 업무범위에 품질 및
시험성적서 확인을 포함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바닥 충격음 저감자재의 품질 및 시공확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확인 및 자체 평가서의 완료 확인


 ④ 층간소음을 줄이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구조의
강화 등 물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국민의 노력과 입주자간에 서로 배려하는
주거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의 생활수칙을 담은
관리규약*을 마련(6.27)하여 입주자가 자체규약에
따라 층간소음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 관리규약준칙(안) 주요내용 : 첨부

 라디오 및 신문 등 언론보도, 지하철 캠페인 등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6月~)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층간분쟁 없는
살기좋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 경주

 * 중앙일간지(6월, 9월), KBS, MBC 등
   라디오·지하철 공익광고(7~9월),
   층간소음 저감사례 공모(7~9월),
   팜플렛 배포(10월~‘14년) 등


 이번 「국토교통부 고시」개정안은
10. 21일(예정) 관보에 고시되고, 업계 준비기간을 거쳐
'14.5.7일부터 시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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