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
고속도로(평택~서평택) 확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에
의거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 도로의 명칭 :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고속도로(평택~서평택)
확장공사
2.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구간) :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도로의 규모 (면적) :
- 연장 : 10.3㎞(8~10차로)
- 면적 : 131,553㎡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4. 사업 기간 : 결정 고시일로부터 ~ 2018.
12. 31.
5. 관련도서 비치 : 청북면사무소(☏031-8024-8892),
포승읍사무소(☏031-8024-8751),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031-8024-8423),
평택시청
건설하천계획과(031-8024-4732)
6. 공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위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 10. 21.
평 택 시 장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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