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1일 월요일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고속도로(평택~서평택) 도로구역결정(안)에 따른 공고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
고속도로(평택~서평택) 확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에
의거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 도로의 명칭 :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고속도로(평택~서평택) 확장공사
2.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구간) :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도로의 규모 (면적) :
    - 연장 : 10.3㎞(8~10차로)
    - 면적 : 131,553㎡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4. 사업  기간 : 결정 고시일로부터 ~ 2018. 12. 31.
5. 관련도서 비치 : 청북면사무소(☏031-8024-8892),
   포승읍사무소(☏031-8024-8751),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031-8024-8423),
   평택시청 건설하천계획과(031-8024-4732)
6. 공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위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 10. 21.

평   택   시   장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131018 평택(건설) 공고문(서해안_고속도로(평택-서평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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