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발 미세먼지에도 공항은 ‘걱정없어’…
이용객 ‘웃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조사한 자료를
인용해
공항 실내미세먼지(PM10) 농도는
올해
평균 25.7㎍/㎥로 법적 기준치인 150㎍/㎥에
비해
매우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또한,
이산화탄소는
504.0ppm(법적기준은 1000 이하),
일산화탄소는
0.7ppm(법적기준은 10 이하)로
조사돼
이용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의 경우
특히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의 경우
30.4㎍/㎥로
측정돼법적 기준치인 100㎍/㎥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다.
이는 연간 9천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가
이는 연간 9천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가
드나드는
공항의 실내공기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그동안 꾸준히
조사하고
대처해 온 결과로 보인다.
공항은 실내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공항은 실내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환경부 법령「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대략 120% 수준으로
강화*해서
관리하고 측정횟수도
상향(미세먼지
연 1회→4회)하는 등
공기질
개선에 다각도로 노력해왔으며,
* 미세먼지(150㎍/㎥→80㎍/㎥),
이산화탄소(1000ppm→800ppm),
포름알데히드(100㎍/㎥→80㎍/㎥),
일산화탄소(10ppm→8ppm) 등
유해물질 제거 및 억제를 위해 주기적으로
먼지제거
청소를 실시하고, 내부 개선공사 때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토교통부는 실내공기를 좋은 상태로
국토교통부는 실내공기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후 된 공조시설을 교체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지도
하는 한편,
내년부터 미세먼지 외에 이산화탄소,
내년부터 미세먼지 외에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등 추가로
3개
항목의 측정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강화하는「공항 환경관리 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항 대합실을 이용하는
앞으로도 공항 대합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유해물질 걱정을 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주안점을
두는 공항 환경관리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참고>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1부
<참고>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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