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3일 월요일

전세금 안심대출 질의.응답

전세금 안심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읽어보셔도 좋다 할 것입니다.





전세금 안심대출에 관한 질의.응답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3+-12-23


Q1 전세금 안심대출란 무엇인가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상품입니다.
 
세입자는
일부 보증료(전세금반
환보증+대출부분 : 0.2% 초반)만 부담하고,
보증금 반환 위험 해소는 물론,
전세대출도 저리로 조달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에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3.7%까지
낮아져 시중금리보다 0.4%p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Q2 전세금안심대출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이며,
전세계약일전입일부터 3개월이내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
만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의
선순위채권액(집값의 60%이내)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집값의 9070%이내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유형에 따라
아파트 : 90%,
오피스텔 : 80%,
기타 : 70%이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Q3 전세금안심대출대출가능액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자금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 이용자의 금융비용부담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금융비용부담율: 연간인정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Q4 전세대출 연체 등 사후절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대주보는 전세계약 종료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1) (대출사고 없을 경우) 은행과 세입자에
원금과 잔여 보증금 지급하게 됩니다.
 
2) (전세대출 사고시) 원금+이자를
은행에 우선 지급한 후 대한주택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3)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은행과 세입자에게 원금과 보증금을
우선 지급 후 우선변제권을 토대로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Q5 언제 시행되며,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전세금 안심대출
오는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1년간 시범 운용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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