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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심대출에 관한 질의.응답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3+-12-23
Q1 “전세금 안심대출”
란
무엇인가요?
ㅇ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상품입니다.
ㅇ
세입자는
일부 보증료(전세금반
환보증+대출부분 :
0.2% 초반)만 부담하고,
보증금 반환 위험 해소는
물론,
전세대출도 저리로 조달
가능합니다.
ㅇ
또한,
은행에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3.7%까지
낮아져 시중금리보다 약 0.4%p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Q2 “전세금안심대출”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ㅇ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이며,
전세계약일~전입일부터 3개월이내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ㅇ
또한 주택의
선순위채권액(집값의 60%이내)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집값의 90~70%이내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유형에 따라
아파트 :
90%,
오피스텔 :
80%,
기타 :
70%이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Q3 “전세금안심대출”
대출가능액은
어떻게
되나요?
ㅇ
전세자금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단,
이용자의
금융비용부담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금융비용부담율:
연간인정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Q4 전세대출 연체 등 사후절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ㅇ
대주보는 전세계약
종료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1)
(대출사고 없을
경우)
은행과 세입자에
원금과 잔여 보증금 지급하게
됩니다.
2)
(전세대출
사고시)
원금+이자를
은행에 우선 지급한 후 대한주택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3)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은행과 세입자에게 원금과 보증금을
우선 지급 후 우선변제권을 토대로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Q5 언제 시행되며,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ㅇ
“전세금 안심대출“은
오는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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