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9일 토요일

[참고]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 촉구하는 ‘고속버스 타기 운동’ 보도 관련


[참고]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 촉구하는
‘고속버스 타기 운동’ 보도 관련

                                        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 2014-04-16 14:18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탑승한 채
고속 주행하는 고속버스에 승차할 수 있는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은 차량개발·개조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국가재정 문제, 안전성 문제 등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철도·고속철도, 시내버스에는
전동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마련되어 있으나,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주위의 도움으로
수동휠체어 장비를 접어서 수하물 적재함에
보관 후 고속버스 내 안전띠가 설치된 좌석에
탑승이 가능하나 전동휠체어를 탑승한 채
승차는 불가한 상태임

* 일반철도에는 수동·전동 각 2석,
  고속철도는 수동(3석)·전동(2석)을 운영중

현재 정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 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5,338대(보급률 16.4%)를
전국적으로 보급하여 현재 운행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국비 378억원을 지원하여
추가로 80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2,026대(도입률 73.7%)를 운행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국비 55억원을 지원하여
추가로 270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국토부는 휠체어 장애인의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은 국가재정상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해결이 곤란하지만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조만간 장애인 이동실태조사와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 보도내용 (한겨레, 4.16(수) >

 
 ㅇ 부산시청서 지하철서 장애인…
     차별 철폐 외친다.

- “장애인이 시외로 이동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기차뿐이다.
고속버스엔 리프트와 휠체어 좌석이
없기 때문이다.
고속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글문서 140416(참고)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 촉구하는 고속버스 타기 운동 보도 관련(교통안전복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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