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 촉구하는
‘고속버스 타기 운동’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탑승한 채
고속 주행하는 고속버스에 승차할 수 있는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은 차량개발·개조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국가재정 문제, 안전성 문제 등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철도·고속철도, 시내버스에는
현재 일반철도·고속철도, 시내버스에는
전동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마련되어 있으나,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주위의 도움으로
수동휠체어
장비를 접어서 수하물 적재함에
보관
후 고속버스 내 안전띠가 설치된 좌석에
탑승이
가능하나 전동휠체어를 탑승한 채
승차는
불가한 상태임
* 일반철도에는 수동·전동 각 2석,
고속철도는 수동(3석)·전동(2석)을 운영중
현재 정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현재 정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 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차체가 낮아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5,338대(보급률 16.4%)를
전국적으로
보급하여 현재 운행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국비 378억원을 지원하여
추가로
80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또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2,026대(도입률
73.7%)를 운행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국비 55억원을 지원하여
추가로
270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국토부는 휠체어 장애인의 고속버스
국토부는 휠체어 장애인의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은 국가재정상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해결이 곤란하지만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조만간 장애인 이동실태조사와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 보도내용 (한겨레, 4.16(수) >
< 보도내용 (한겨레, 4.16(수) >
ㅇ 부산시청서 지하철서 장애인…
차별 철폐
외친다.
- “장애인이 시외로 이동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기차뿐이다.
고속버스엔 리프트와 휠체어 좌석이
없기 때문이다.
고속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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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6(참고)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 촉구하는 고속버스 타기 운동 보도 관련(교통안전복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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