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6일 화요일

국민권익위원회,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민원소지 없앤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민원소지 없앤다.


          국민권익위원회     등록일   2014-04-2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사업시행자마다 기준을 달리 해서
민원을 유발하는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산정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여,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주자택지는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없어져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택지로,

현행「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이주자택지 가격은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하고
정하도록 하면서 별도의 산정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4항 :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SH공사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사업 시행자마다 각기
다른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SH공사는
서울세곡2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의
한 이주자 택지(330㎡)를 자체 규정에
따라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9억 2천 12만
1,390원에 공급하였으나,
이를 인접한 지역에서 LH공사가 시행하는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이
조성원가로 산정하면 6억 9천 251만
7,420원으로 감정가의 75% 수준에
불가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일반택지는 공급가격  기준을 국토교통부
지침(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해 놓은 것처럼, 이주자택지도
공급가격 기준을 정해야 이와 같은
민원이 근원적으로 없어질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도 이에 공감하여
조만간 사업시행자들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