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8월 시행 홍보 캠페인
화성시 등록일 2014-04-17
화성시 등록일 2014-04-17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되며,
이는 전국의 모든 정보주체자(개인),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까지 적용돼
법시행전까지 법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위반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화성시는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병점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홍보를
위해 정보주체자용 및 사업자용
홍보 리플렛을 배포했다.
또한, 안정적인 법 시행을 위해
현수막 게첨, 동탄u-city 미디어보드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법시행전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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