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일 목요일

이제 우리도 100년 가는 장수아파트 짓는다 <==2013년 2월 13일字


이제 우리도 100년 가는
아파트 짓는다.

- 지어진 아파트도 제때에
   수선해서 오래 쓰도록 유도
- 국토부, 3.15일 15시 건설회관에서
   아파트 장수명화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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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3-03-14 11:00
 



국토해양부(장관 서승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3.15일(금) 15시에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2.7%,
2000년 47.7%에서 2010년 58%
(818만호)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아파트의 물리적, 기능적인 건축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짧은 반면*
오래된 아파트**는 제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기 재건축이 일반화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대해왔다.

* 멸실주택의 건축후 평균 사용연수 :
 영국(77년), 미국(55년), 한국(27년)

** 전체 아파트 중 20년 이상된
  아파트는 318만호(전체의 38.8%)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리나라도
100년 이상 가는 아파트를 짓고,
지어진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제때 고쳐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건술기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해왔으며,

이번 공청회는 동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입주민 등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제1부 ‘장수명 아파트 건설방안’과
제2부 ‘아파트 장수명 관리방안’으로 나눠지며
제1부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명 설계기준 마련

국토부에서 가변성, 유지보수용이성, 내구성 등
장수명 주택의 필수요소가 반영된
‘장수명 세부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고시 


가변성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내부벽량 중
건식벽체의 비율 이중바닥의 적용 등
9개 항목
유지보수
용이성
공용배관전용공간의 분리, 배관교체가
용이한 설계 수선이 가능한 점검구의
배치 등 12개 항목
내구성
철근의 피복 두께, 콘크리트 품질 등
5개 항목

  (2) 장수명 인증제도 도입

장수명 설계기준을 가변성 50점,
유지보수용이성 40점, 내구성 30점 등
총 120점으로 점수화하고,

- 최우수(10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일반(60점 이상), 최소(50점 이상) 등
  4등급으로 구분하는 ‘장수명 인증제도’를 도입

-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15년(사업계획 승인 기준)부터
 최소기준 충족 의무화 추진


특히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기둥식 구조 적용’ 활성화를 위해
‘가변성’ 항목에 높은 배점을 부여

* 기둥식구조는 벽식구조(210mm)에 비해
  슬라브두께가 60mm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량충격음 최소기준(50db) 만족비중은
  80%수준(벽식은 65%)


장수명 최소기준(50점)은 현행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에 따른
최소등급을 모두 만족한 경우(40점)보다
다소 강화된 수준



  (3) 장수명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장수명 우수‧최우수 등급으로 건설할 경우,
기존 주택에 비해 10%~20% 정도의
초기건축비 상승이 발생하나,
재건축이 불필요한 100년의 수명을 고려하면,
총 비용은 2/3 수준으로 절감

- 기존 아파트는 100년 동안 2회 해체, 3회 건축을 거치며
  초기 건축비 기준 306.4%의 공사비가 소요되나,
  장수명 아파트는 100년 동안 해체 없이,
  2회 리모델링이 이루어져 216.4%의 공사비 소요


장수명 아파트 건설에 따른
초기비용 상승을 보전하기 위해,
상위 2개 등급인 ‘장수명 최우수 및
우수 등급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설업체 및 수분양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

- (건설업체) 건축기준(용적률 등)완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심사(PQ) 가점*,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및 설계대가
반영 등의 혜택부여를 검토

 * 자체 입찰참가자 자격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LH에 우선반영을 추진하고,
조달청 PQ 가점부여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 (수분양자) ‘장수명 최우수 및 우수 등급’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세제당국과 협의해 나가고,
리모델링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또한, 장수명 일반등급 이상을
인증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장수명 주택 엠블럼을 부여하고
건축물대장 등에 그 내용을 표시하여
부동산거래시 참고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


  (4) 장수명주택 실증 아파트단지 R&D 추진

‘장수명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장수명 아파트를 실증할 수 있는
신규 아파트 단지를 국가 R&D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구현된 시공기술을 상용화하여 보급

 * ‘13년 기획과제 수행 중,
’14~‘17년 본과제(실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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