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권리금 보호,
감정원 일감 몰아주기’ 보도 관련
- 부서: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4-09-29 13:05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권리금
보호, 감정원 일감 몰아주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안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권리금 분쟁 시
감정전문기관에 권리금 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9.29자) >
권리금
보호, 감정원 일감 몰아주기
- 국토부, 권리금 산정기구 지목에 업계 강력반발
- 1.3조 시장 감정원이 독점하는 셈
- 국토부, 권리금 산정기구 지목에 업계 강력반발
- 1.3조 시장 감정원이 독점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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