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73호
1.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6차) 및 실시계획변경(4차)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 신도시개발과(031-8008-5654),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3),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879),
경기도시공사
택지사업단(031-548-2452),
경기도시공사
보상처(031-220-30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 10. 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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