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아파트 장수명 관리방안’에서
발표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의
(1)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기준을 제시
(현재) 단지당 평균 97.5원/㎡이 적립되고
(현재) 단지당 평균 97.5원/㎡이 적립되고
있으나(K-apt
내 11,586단지 조사),
일본은
156엔/㎡이 적립되고 있으며,
양국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은
일본의 1/10 수준에 불과
(개선) 연구결과, 세대 규모별로 적정한
장충금
적립단가는 362원/㎡에서
498원/㎡로
제시됨에 따라,
- 분양주택의 최소 적립단가를
- 분양주택의 최소 적립단가를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장충금
단가수준(㎡당 389원)과
유사한
400원/㎡으로 제시하고 향후
기본형건축비(현재
1,323천원/㎡)의 3/10,000수준으로 유지
(2) 장기수선충당금 최소기준
(2) 장기수선충당금 최소기준
적립 의무화 검토
(현재)
임대주택의 경우
장충금(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이
의무화되어
있고, 기준대로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민간
분양주택은 적립 의무화 없음
*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등)은
표준건축비(㎡당
970.4천원)의 4/10000 적립,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의 1/10000 적립
(개선) 민간 분양주택은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해서
‘15년(사업계획승인기준) 부터
최소기준
적립을 의무화하고 미적립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 사업계획승인부터 준공까지
3년
내외가 소요되고, 준공 후 1년 이후
장충금을
적립하게 되므로,
실제
2019년부터 적립이 의무화될 전망
- 기존 아파트는 입주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장충금 적립을 권장하되,
해당단지별로
필요한 장충금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경과년수, 장충금 적립규모, 수선경력
등을 고려, 표준적인 적립단가 지침 작성
(3) 국민주택기금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 관리
(현재) 장충금은 전국적으로
(현재) 장충금은 전국적으로
총
2.6조원이 적립되어 있으나,
단지별로
개별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매월 장충금 징수금액은 627억 가량(‘12.7),
기 적립 금액은 2조6,539억원
* 예치금융기관은 은행 36%, 농협 25%,
* 예치금융기관은 은행 36%, 농협 25%,
새마을 금고 12% 순이며, 보험회사 0.4%,
상호저축은행
0.3%, 산림조합 0.1% 등에도 예치
(개선) 국민주택기금에도 장충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충금 통장을 마련
(4) 장기수선계획 공사비가 부족시
(4) 장기수선계획 공사비가 부족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 검토
(현재) 장충금이 부족할 경우,
(현재) 장충금이 부족할 경우,
수선유지비(관리비)로
수선하거나,
필요한
장기수선계획 공사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장기수선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의 39.8%가 자금부족이며,
47.6%는
자금에 맞춰 공사하는 것으로
응답(공동주택관리제도
성과평가 연구, ‘11)
(개선) 필요한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수선계획
공사비를 대출해주고,
국민주택기금에
장충금을 적립하는
단지는
우선 대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
(5) 장기수선계획 수립 세부지침
(5) 장기수선계획 수립 세부지침
제시와 장기수선공사 항목을 조정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시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 없고,
현재
주택법상 장기수선공사 항목 중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항목*도 있어,
현실을
반영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마련이
필요
* 장기수선계획 공사항목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
(개선) 장기수선계획 수립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실제 공사를 하지 않는
장기수선계획
항목은 삭제(장기수선계획
공사항목
147→107개)
(6) 아파트 시설보수
(6) 아파트 시설보수
이력(履歷) 시스템
구축
(현재) 아파트 시설 교체·보수 공사를
(현재) 아파트 시설 교체·보수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
(개선) 시설의 교체·보수 공사 등
(개선) 시설의 교체·보수 공사 등
시설관리
이력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관리이력 확인서
발급도
추진
* 현재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정밀점검
결과는 공단 시스템에서 관리
(7) 가칭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립 촉진
(현재) 장기수선계획 등 시설보수를
(현재) 장기수선계획 등 시설보수를
지원하거나,
아파트 관리민원을 상담할
전문기구는
없음(국토부 직원 4명 담당)
(개선) 중앙과 지자체가 공동출연하여,
(개선) 중앙과 지자체가 공동출연하여,
장기수선계획
등 시설보수 지원, 민원상담,
유지보수
이력관리, 장기수선충당금
대출보증,
커뮤니티 활성화 등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구 설립 검토
《참고 : 일본 맨션관리센터》
국토교통성 주도하에 주택금융지원기구
(한국의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참여를 유도하여
공익 법정법인으로 설립(‘85.8월~)
이용대상 : 입주민, 관리주체, 주택건설업자 등
업무범위 : 아파트 관리민원 대응 및 분쟁중재,
아파트 수선공사에 대한 지도
상담(‘11년 295건),
‘맨션미래넷(한국의 K-apt)’ 운영 등
국토해양부는 금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13년 중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15년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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